사례 1.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별도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은닉
□ 인적사항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내국법인 甲이 보유한 영업권을 외국법인 B에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약정하고,
- 양도차익을 탈루하기 위해 외국법인 B의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에 매각(000억 원)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 외국법인 B가 비밀리에 지급한 영업권 양도대금 차액(0,000억 원)은 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여 국내로 반입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사례 2.사주가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3국 법인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법인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 수취한 배당소득 및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BVI)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성 명: ○○○ ○ 직 업: 경영컨설팅
○ 소재지: ◎◎시
□주요 적출내용
○사주 ○○○은 BVI의 페이퍼컴퍼니 A를 통해 제3국 법인 B(의류 제조)에 투자하였다가 제3국 투자법인을 외국법인 C에 매각하였음.
- 사주 ○○○은 제3국 투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및 제3국 투자법인의 매각대금을 페이퍼컴퍼니 A의 미신고 금융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등을 은닉
□조치사항
○사주 OOO에 소득세 000억 원추징, 사주 OOO을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3. 미신고 해외지점을 통해 국내로 광물을 공급하면서 매출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도매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해외자원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해외지점A를 설립하고 해외직접투자 등은 미신고
- 해외지점A를 통해 내국법인 乙에 광물을 공급하면서 공급대가를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수취하여 해외은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
□조치사항
○내국법인 甲에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 4. 내국법인이 실제로 수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 ○○○은 법인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로부터 내국법인 甲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내국법인 甲에게 국내 거래처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로 허위수출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 000억 원 추징하고, 내국법인 甲ㆍ 사주 ○○○를 조세포탈ㆍ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고발처분
사례 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여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무상 이전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은 외국법인 A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였음.
- 내국법인 甲의 사주 ○○○는 신주인수권 획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주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로 무상 이전하였으며,
- 외국법인 A가 배당금을 지급할 당시 페이퍼컴퍼니 B를 통해 배당금 OOO억 원을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
□조치사항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내국법인 甲 ㆍ사주 ○○○를 조세포탈 고발처분,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ㆍ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