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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적발 주요사례

■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A社는 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테스트용 반도체웨이퍼 가격을 고가 조작(0.5달러 → 250~800달러)하여 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동 수출채권을 국내은행에 매각해 1천370억원을 유용하여 무역금융편취했다.

 

또한, 동사 대표이사는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홍콩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해 회사 자금 23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재산을 국외도피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범죄혐의- 수출가격조작 및 무역금융편취 1천370억원, 불법해외예금 1천478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입 등 274억원.

 

■국제 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B社는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으로 위장한 후 13년부터 16년까지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대금 74억원을 국외도피했다.

 

이후 배당금 명목으로 홍콩은행 피의자 개인계좌에 이체하였다가,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각자 ATM기를 통해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52억원을 자금세탁했다.
◇범죄혐의- 수입가격 고가조작 120억원, 재산국외도피 74억원, 자금세탁 52억원.

 

■해외 광산개발 투자금 빼돌려 재산국외도피

C씨 일당은 10년부터 15년까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대금, 광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천35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고 그중 135억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해 재산국외도피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부피가 작은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총 56억원 상당을 수차례 밀반입하여 자금세탁한 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함.
◇범죄혐의- 재산국외도피 135억원, 자금세탁 85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선박용선 수수료 재산국외도피

국내 선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선박용선 중개수수료 등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입금시켜 불법해외예금 한 후 10년부터 16년까지 130억원을 재산국외도피함.

 

또한 도피자금을 가족 등 3자 명의 국내계좌로 수출대금 등 합법거래로 가장해 재반입해 27억원을 자금세탁.
◇범죄혐의- 재산국외도피 130억원, 자금세탁 27억원, 불법해외예금 661억원.

 

■중국산 저가샌들 고가조작 수출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E씨는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의 샌들 3만3천켤레를 고가로 조작하여 신용장방식으로 홍콩으로 수출하기로 홍콩 거주 공범과 공모한 후, 15년 홍콩으로 고가 수출하고,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매각하여 27억원 상당을 무역금융편취함. 한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해 해외은행에서는 지급 거절됨.
◇범죄혐의- 수출가격 고가조작 27억원, 무역금융편취 27억원.

 

■무역가장 범죄용어 정의
△재산국외도피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하는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
(대표유형 1)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한 후, 차액 대금은 해외 소재 비밀 계좌에 은닉.
(대표유형 2)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한 후, 정상 수입대금은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차액을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범죄를 통해 발생된 자금의 원천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대표유형) 재산도피한 자금을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관계인(가족, 회사직원 등) 명의계좌로 소액 분산하여 송금 받거나 합법적인 수출대금 또는 외국인투자금으로 가장하여 국내반입.

 

△무역금융편취
수출가격 고가조작 등 허위 수출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수입신용장 거래를 악용해 은행자금을 편취하는 행위.
(대표유형 1)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조작하고 발생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무역금융편취.
(대표유형 2) 해외 수출업자와 공모해 고가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국내은행이 선지급한 수입대금의 상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은행자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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