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협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폐지, 국민 피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과 전국의 2만4000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쳐왔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의장, 3당 원내 대표 및 찬성한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안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7인, 찬성 215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변협 김현 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는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 부당성 항거의 의미로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변협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