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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중징계 공무원 시험 일부면제 배제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돼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는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되며, 2017년 12월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다.

 

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는 장기근무 공무원과 군인이 복무중 강등・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2년간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세무사법 제3조 제3)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자 조정

 

 

 

(좌 동)

 

 

 

<삭 제>

 

 

<개정 이유> 세무사 자격 제도의 합리적 개선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

 

2017. 12. 31. 이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 취득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배제 대상자 추가(세무사법 제5조의2 3)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시험 1차시험 또는 2차시험 일부면제 배제 대상자

 

탄핵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해임된 자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 배제 대상자 추가

 

 

 

(좌 동)

 

< 추 가>

 

강등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이유> 복무중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 배제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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