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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1년간 정기조사 유예

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등 지원…국내 유턴기업도 적용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관세행정상의 지원이 시행된다.

 

특히 국내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리턴한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시행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내역으로는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유예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월별납부가 허용되고 수입통관시 담보도 면제되는 한편, 1년간 정기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이번 관세행정 지원 대상 기업 요건으로는 일자리 창출 비율이 전년대비 2∼4%(또는 5명)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행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에 일자리 창출계획서 또는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 창출기업 및 국내리턴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한편,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자격

 

구분

 

수입금액별 전년대비 일자리 창출비율

 

기타요건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 이상

 

납기연장

 

2% 이상

 

또는 5명 이상

 

3% 이상

 

또는 5명 이상

 

4% 이상

 

또는 5명 이상

 

▪관세범칙 및 체납이 없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제외

 

자금경색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

 

월별납부

 

▪관세범칙 및 체납이 없음

 

체납처분

 

유예

 

담보면제

 

 

 

정기관세

 

조사 유예

 

2% 이상

 

3% 이상

 

4%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기업 제외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하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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