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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개요

□도입 경과
○OECD BEPS 프로젝트 중 과제 13(이전가격 문서화)의 권고사항으로 2015년 세법개정 시 도입하여 2017년 첫 시행

 

□제도 개요
○관련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1, 시행령 §21의2, §51①, 시행규칙 §6의2, 통합보고서 작성 대상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 고시(제2017-5호·제2016-7호)

 

○ 보고서 종류․내용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개별․통합기업보고서: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②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최종 모회사 소재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모회사 소재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보고서 각 건별 1천만원(최대 3천만원)

 

○시행시기:2016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2018년 1월2일까지 처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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