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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신고는 어떻게?…포상여부는 제제조치 확정 4개월 이내

회계분식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 대부분은 회사퇴직자, 회사직원 또는 임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감원은 올해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가운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회사직원이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
□□회사의 신규사업부 영업사원 A 씨는 회사가 아직 신규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판매대리점에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회사 거래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판매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여 매출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후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매출액 허위계상 방법, 허위매출 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2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함.

 

■동종업계 직원이 다른회사의 공사진행률 조작에 대해 신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B 씨는 동종업계의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높여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됨.

 

B 씨는 금융감독원에 공사진행률이 조작된 공사현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1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함.

 

■회사퇴직자가 가공유형자산 계상에 대해 신고
C 씨는 △△회사 직원으로 회계팀 직원인 D씨가 대표이사 지시로 과거 부실채권을 숨기기 위해 이를 취득한 적도 없는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대체하고 감사인에게는 다른 유형자산을 제시하여 실제로 유형자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후 C씨가 이직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회사의 가공 유형자산 계상사실, 가공 유형자산 목록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확인되어 2천만원대의 포상금 수령. 

 

금감원은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하였으며, 회사경영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

 

한편, 회계부정행위 적발시 인터넷과 우편, FAX 등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개인정보수집 동의후 “다음단계” 클릭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으로, FAX 접수는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으로 하면 된다.

 

포상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선위의 회계부정행위 제재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4월이내에 결정되며,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포상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포상결정일로터 1월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주권상장법인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회계부정행위이며, 신고요건으로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고,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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