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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통계]지난해 주택 평균 양도가액 2억7천500만원

서울 5억2천700만원으로 가장 높아…양도자산 106만5천건 신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천건에 달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6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과세분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5천건으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 55만건 △주택 28만1천건 △기타건물 8만2천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2천건 △주식 3만8천건 △기타 자산 2천5백건 △파생상품 2만건 등이다.

 

자산의 거래건수 전년대비 증감율은 △토지 -5.7% △주택 -2.6% △기타건물 0.6% △부동산에 관한 권리 7.3% △주식 -33.5%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7천5백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양도가액은 서울(5억2천7백만원), 대구(2억6천4백만원), 경기(2억5천5백만원) 순이며, 반대로 전남(1억1천5백만원), 강원(1억2천9백만원), 충북(1억3천3백만원) 순으로 낮았다.

 

 

한편, 16년 귀속토지의 양도차익률은 59.5%로 전년대비 0.3%p 하락했다.

 

반면 주택(고가·기타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1.3%p 증가한 31.1%이며, 기타건물도 0.8%p 증가한 34.8%,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0.6%p 증가한 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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