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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창규 세무사회장 "단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

2018년 신년사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했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2018년에도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창규<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단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며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가장 큰 성과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비롯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등 회무성과를 소개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유지, 조세소송에서 세무사 역할 제고 등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발표했다.

 

그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들의 선거불복과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으로 대내외 업무에 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등의 성과를 성취했다"며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직자와 지방회장을 비롯한 지방회 회직자 그리고 전국 116개 지역세무사회장과 1만3000명 회원의 단합으로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합해야 하고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1만3000명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힘은 임의단체 등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며 한국세무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단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로 56년 숙원성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100만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으로 법인은 150만원으로 개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회도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 저는 회장에 당선되면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반드시 폐지하겠으며, 성실신고확인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심사심판 청구시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과세당국에서 세무사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않는바 세무사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여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하는 등 다음과 같은 회무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여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우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2003년 16대. 2007년 17대. 2009년 18대. 2016년 20대 국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역대 집행부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시켰으나 율사 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원회를 통과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7년 7월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안을 대한변협이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받아내어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시켜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여세무사회 56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성취함으로서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2종 자격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됨에 따라 2004.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주면서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불씨를 제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함에 따라 매년 2500명씩 대량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세무사들의 생존권과 업역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을 최소화 하여 회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회원여러분께 공약하였던바대로 100만원의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을 개인은 120만원으로 법인은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2016년 귀속 신고법인 607,000개로 전체의 94.1%)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저는 회원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를 반대하여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대상범위를 대폭(당초의 5% 수준) 축소하여 ①부동산 임대법인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과점주주가 있으며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외감법상의 외감대상 법인을 제외하는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②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지 3년 이내인 법인으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역시 상향조정시켰습니다.

 

3.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축소와 조세감면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제개편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원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4. 우리회의 오랜 건의에도 과세당국은 심사심판 청구시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은 세무사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않았는바 심사심판 청구시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세무사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5.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분기별로 조회 가능토록 개선하여 회원의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6.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7.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인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경정 결정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정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여 회원들이 별도의 결정결의서 사본 없이 불복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완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8. 세무사가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등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수를 세무서의 경우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지방청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습니다.

 

9. 세무학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학계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우리회가 2013년도에 창간한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를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 등재시켜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번에 한국연구재단의 정식 학술지로 등재된 국내 학술지는 100여개이나 세무와 회계에 대한 학술지는 한 개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회가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연구가 학술지로 등재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대학의 교수분들은 우리회가 발행하는 세무와 회계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조세관련 교수와 학생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우리회는 학계와의 유대강화로 세무사와 세무사사회의 위상이 제고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와 회계연구 학술지 발행 의미와 등재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10. 전임집행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2017년의 배상책임보험료 인상율이 4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29%만 인상되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부당한 보험 청구를 방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배상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입니다.

 

11. 공익회비를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 안분하여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2.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에서 취업설명회 개최하여 졸업생들이 세무사사무소로 취업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 투명한 회무와 민주적인 세무사회 운영을 위하여 세무사회 홈페이지 내에 회원 자유게시판을 부활하여 회무 집행에 대하여 회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 회원사무소 운영경비 절감을 위하여 회원들이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15. 일반회비를 5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의 국제교류만을 추진하는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전임회장이 1만3000명 회원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회장실 문을 잠그고 업무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은 가운데 이종탁·김광철·이재학 전 부회장들로부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당하여 대내외 업무에 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세무사회 56년 숙원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등의 회무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룬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김형중·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직자와 지방회장을 비롯한 지방회 회직자 그리고 전국 116개 지역세무사회장과 1만3000명 회원여러분의 단합으로 이룬 것으로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여 지속적으로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주도하여 온 고시회의 역할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하였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2018년에도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재원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축소와 조세감면축소를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회의 반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를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으로 회원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본지방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세무사회의 조직을 혁신하여 인건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예산을 축소하여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원워크숍을 개최하여 ▲과당경쟁방지방안 ▲회비인하방안 ▲본지방회조직축소방안 ▲회칙과 회규개정 방안 ▲세무사 선발인원 축소방안 ▲직원 인력난 개선방안 ▲세무사랑 회계프로그램 90% 보급방안 ▲공익재단후원회원모집방안 ▲세무사회전산법인 한길TIS출자금 배상방안 ▲세무사회전산법인 한길TIS 활성화방안 ▲세정 불편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 당한 대한변협은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법에 의하여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회는 세무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노무사회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회계사회도 세무사가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행정사는 조세불복업무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회도 양도세 신고대리를 노리고 있으며, 외국자격사의 세무업무 진입 시도 등 세무사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면 우리의 업역을 지켜낼 수 없으며,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이룬 50년 만에 이룬 숙원사업을 한 순간에 다시 뺏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합해야 하고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1만3000명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힘은 임의단체 등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며 한국세무사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원여러분께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주시고 저 이창규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단합이 우리 세무사들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선거불복은 회원들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회원의 단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에 불복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하는 것은 회장이 대내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회장이 대내외 업무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1만3000명 회원이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중앙법원은 지난해 9월 8일 이창규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창규의 회장 당선은 정당한 것이라며 전임집행부 임원들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창규가 대내외 업무를 추진할 수 없도록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임회장은 지난해 9월 세무사업계를 떠나 회계법인의 상임고문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전임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가 대내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발목을 잡아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바쳐서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것이며 회칙과 회규를 개정하여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회 조직을 혁신하고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여 회원여러분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회비를 인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회원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주시고 이창규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바 성취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2018. 1. 2.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 창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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