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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외국인 근로자도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국세청, 일정·방식·공제항목 내국인과 동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다음 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 체류기간,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회사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 식으로 발간했으며,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상담전화 1588-0560)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3년 48만명, 2014년 50만8천명, 2015년 54만4천명, 2016년 56만3천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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