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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제도

국내産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했던 원산지소명 자료가 종전 12개에서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되는 등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 개시 10일전에 통보했던 사전통지기간이 15일로 확대되며, 세관에서 임의보관했던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관세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4일 발표했다.

 

관세조사 사전통지 15일로 확대…장부 및 서류 임의보관 금지
해외에서 600불 이상 구매시 세관에 즉시통보…체납자 명단공개 2억원부터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FTA·환급제도를 꼽을 수 있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조제 김과 라면 등 공산품 161개는 원산지소명을 위해 수입신고필증 등 12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이 가능해지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이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가인증에 소요되는 부담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한·중 FTA 및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시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 또한 종전 관세청 FTA포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청구제도를 도입해, 과다환급으로 인한 관세 추징 등의 업체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되며, 관세사 등 전문가 입회도 허용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보호된다.

 

이와 함께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허용된다.

 

관세청의 핵심업무인 관세국경선에서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또한 강화된다.

 

관세청은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시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연계토록 하는 등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체납책임도 함께 부담토록 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보세구역 반입 후(後) 수출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 반입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천불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또는 인출금액) 건당 600불 이상 제출로 강화한다.

 

이에따라 종전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불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 통보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불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인출한 경우에도 세관에 바로 통보되는 등 면세한도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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