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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사회보험 신규가입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정해졌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21년 4월1일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18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확대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화물운송업 등이 포함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구 분

 

현 행

 

‘19~’20

 

‘21년 이후

 

세무대리인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세무대리법인

 

1,000만원

 

750만원

 

500만원

 

 

또 1세대 1주택 판정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앞으로는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봐 비과세 된다.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 기준금액은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은 ▷농업, 도소매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은 7억5천만원 이상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새로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간이과세자 제외)에 적용되며, 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은 대리납부 금액의 1%로 정해졌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세무대리인은 현행 400만원에서 2019~2020년 300만원, 2021년 이후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세무대리법인도 현행 1천만원에서 2019~2020년 750만원, 2021년 이후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 양도시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자(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로서 무주택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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