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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법인이 주식변동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 세무조사 사유에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를 추가했다.

 

부분 세무조사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로,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세목별 조사 및 부분조사가 허용된다.

 

또 납세자는 조사목적이나 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의 일시 보관에 대해서는 조사청에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조사청이 장부를 일시 보관하더라도 납세자 요청이 있으면 즉각 반환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과 외부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15명은 기재부 추천 5명,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회 추천 각 2명, 비영리단체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또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외부위원 11명 이내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외우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며, 조세불복시 청구목적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 등도 의견진술권이 허용된다.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5천만원~5억원 20% ▷5억원~20억원 15% ▷20억원~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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