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서 제외

세법 시행령 개정안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거주주택 외에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5년 이내였다.

 

이와달리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 배제 조항이 신설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에서 배제한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범위가 확대돼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3주택과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범위는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주택 가운데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5년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이내 양도) △이상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등이다.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으로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대상 주택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내 주택은 제외) △이상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이다.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 가운데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사 사망 또는 이혼 포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수용보상금 증액시 신고납부의무가 부여돼 행정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