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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3개월 연장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부채 차감)과 상장주식·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에서 제외되도록 물납한도가 축소된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2/3(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금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협정・결의 등에 의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이밖에 세무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세무사회장 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은 위원회에 상시 참석해야 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민간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세무사징계 요구권자는 국세청장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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