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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세+면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가 부과된 것 관련해,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미이행에 따른 인적책임은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에서 인적책임은 배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탁자의 경우 위탁자를 대신한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임대할 경우 부가세 비과세되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 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부가세도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금융·보험용역의 면세범위가 조정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기금의 관리·운영사업이 면세된다.

 

국가·지자체가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골프장에 대해선 올해 7.1일 공급분부터 과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까지 확대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세관장의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돼 △FTA 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도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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