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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연말정산 문답]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18.3.12.)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7년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2.)까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 등 미리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다시 제출되는 경우 중복제출에 해당되어 이중 자료가 생성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해당연도 중에 미리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가능

 

3.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8. 또는 3.12.)*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2.28.) 이자・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 등, (3.12.) 근로・사업・연금계좌・퇴직소득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제출자)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6. 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7. 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8. 올해 「기부금명세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올해부터는 정확한 기부장려금을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와 전산매체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작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홈택스나 전산매체로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였음.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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