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조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을 적정하게 결정 △부담금을 신설·변경·평가함에 있어서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46.6%에 그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비율도 ‘8:2’에 고착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재화·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경우 한 해 징수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담금 귀속 현황(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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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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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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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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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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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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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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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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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 |||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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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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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5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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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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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4.9)
|
7,372
(4.7)
|
5,64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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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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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34
(100)
|
106,127
(64.7)
|
36,195
(22.1)
|
7,319
(4.5)
|
8,456
(5.2)
|
5,837
(3.5)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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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97
(100)
|
115,842
(67.5)
|
33,191
(19.3)
|
9,158
(5.3)
|
7,374
(4.3)
|
6,232
(3.6)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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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76
(100)
|
131,513
(68.8)
|
33,652
(17.6)
|
10,255
(5.4)
|
8,416
(4.4)
|
7,239
(3.8)
|
‵16년
|
196,706
(100)
|
137,296
(69.7)
|
32,340
(16.4)
|
11,380
(5.8)
|
8,710
(4.4)
|
6,980
(3.5)
|
‵17년(계획)
|
200,414
(100)
|
139,645
(69.7)
|
34,849
(17.4)
|
11,158
(5.6)
|
8,117
(4.0)
|
6,645
(3.3)
|
‵18년(계획)
|
199,040
(100)
|
138,521
(69.6)
|
35,023
(17.6)
|
11,013
(5.5)
|
8,800
(4.4)
|
5,68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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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 외적 부담의 책임이 있는 특정집단에만 부과한다.
이에따라 부담금의 주 부담 주체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연관 단체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징수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부담 주체가 주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귀속 주체와 비율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부담금 제도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부담금 제도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부담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