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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기준 의원, 지방재정 자립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연간 20조원 규모의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귀속비율을 협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비율을 적정하게 결정 △부담금을 신설·변경·평가함에 있어서 ‘부담금 귀속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자체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나, 2016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46.6%에 그치고 있으며, ‘국세:지방세’ 비율도 ‘8:2’에 고착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재화·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경우 한 해 징수 규모가 약 20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도별 부담금 귀속 현황(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

 

합 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12년

 

156,690

 

(100)

 

100,965

 

(64.4)

 

35,008

 

(22.4)

 

7,701

 

(4.9)

 

7,372

 

(4.7)

 

5,644

 

(3.6)

 

‵13년

 

163,934

 

(100)

 

106,127

 

(64.7)

 

36,195

 

(22.1)

 

7,319

 

(4.5)

 

8,456

 

(5.2)

 

5,837

 

(3.5)

 

‵14년

 

171,797

 

(100)

 

115,842

 

(67.5)

 

33,191

 

(19.3)

 

9,158

 

(5.3)

 

7,374

 

(4.3)

 

6,232

 

(3.6)

 

‵15년

 

191,076

 

(100)

 

131,513

 

(68.8)

 

33,652

 

(17.6)

 

10,255

 

(5.4)

 

8,416

 

(4.4)

 

7,239

 

(3.8)

 

‵16년

 

196,706

 

(100)

 

137,296

 

(69.7)

 

32,340

 

(16.4)

 

11,380

 

(5.8)

 

8,710

 

(4.4)

 

6,980

 

(3.5)

 

‵17년(계획)

 

200,414

 

(100)

 

139,645

 

(69.7)

 

34,849

 

(17.4)

 

11,158

 

(5.6)

 

8,117

 

(4.0)

 

6,645

 

(3.3)

 

‵18년(계획)

 

199,040

 

(100)

 

138,521

 

(69.6)

 

35,023

 

(17.6)

 

11,013

 

(5.5)

 

8,800

 

(4.4)

 

5,683

 

(2.9)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 외적 부담의 책임이 있는 특정집단에만 부과한다.

 

이에따라 부담금의 주 부담 주체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연관 단체이며, 일부 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징수비용을 담당하고 있다.

 

부담 주체가 주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귀속 주체와 비율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앙-지방간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기준 의원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부담금 제도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에 대한 부담금 귀속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부담금 제도 당사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부담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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