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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2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해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81만명 대상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81만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통돼 사업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자에 3년치 신고자료 제공

국세청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치 신고자료를 제공했으며, 신고대상 44만명에게는 매출자료 뿐만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또한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2만명에게는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등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고,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한 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실적 없으면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미.과소 신고시 0.5% 가산세

국세청은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물어야 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4년~20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다.

김성환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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