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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한승희 국세청장, 소상공인·세무사와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국세청이 정부의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업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장을 비롯해 6개 지방국세청장이 홍보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한 국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간담회 이후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챙겨보고 리플릿을 배부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한 국세청장은 현장방문을 마친 후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가 일선 세무현장에서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담직원들에게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성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은 제외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해 월 13만원으로 책정됐다. 월평균 보수총액 기준 160만원 이상∼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160만원 미만 근로자는 시간비례해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올 1∼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지원한다.

 

해당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되며, 초단시간근로자, 영세농가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입금하거나 사업보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정부는 의심업체 등에 대해서는 샘플 조사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소요 예산은 2조9천70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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