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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한승희 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무사 역할이 중요"

한승희 국세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22일 대덕산업단지를 방문해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관련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한 국세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상공인이 한명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 함께 잘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국세청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세무사들의 역할과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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