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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4차례 부동산 탈세조사…대상은 좁혀지고 강남에 집중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동산 거래 탈세자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5개월여 동안 4차례의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세무조사를 받는 인원만 1천375명에 달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3차례에 걸쳐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1월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또 착수했다.

 

지난해에 1차 8월9일 286명, 2차 9월27일 302명, 3차 11월28일 25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4차로 1월18일 532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규모로 보면 가장 많다.  

 

조사대상자는 4차례를 거치면서 점점 범위가 좁혀지는 모양새다.

 

1차 때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선정했다.

 

2차 때는 서울 강남, 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단지 또는 준공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를 뽑았고, 3차에서는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4차에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초점을 맞췄다.

 

4차례 조사에서 공통점은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과 서울 강남권에 조사력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현재 국세청은 총 1천375명의 조사대상 가운데 63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이들로부터 1천48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 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출처조사를 한 해 동안 적게는 70여건에서 많게는 190여건 가량 진행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상당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대상자 규모(1천375명)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조사건수, 추징세액)을 보면, 2016년 4천498건 4천527억원, 2015년 4천480건 5천549억원, 2014년 4천388건 5천520억원, 2013년 5천46건 5천630억원, 2012년 4천897건 5천45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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