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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외국인 대주주 과세 범위 제한적…MSCI 지수 한국 비중 축소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 이상 보유'에서 '5% 보유'로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29일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거쳐 7월 중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3일 증권가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외국인 과세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다"며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인데 그중 대부분의 나라는 거주지에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 방지 국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홍콩 등이며 이들은 국내 상장 주식 전체 외국인 비중의 18%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은 세법 개정안이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의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를 '복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 접근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지표인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신흥시장 지수는 추적 자금이 약 1조60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신흥시장 벤치마크 중에서 큰 편"이라며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은 약 15.4% 중국에 이은 2위이며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비중 역시 4.3%로 5.5%인 텐센트에 이은 2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은 곧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MSCI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과세 대상은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 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및 조세 조약이 없는 국가"라며 "새롭게 과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므로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의 편입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기재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 원천징수와 같은 이슈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중 41%는 펀드형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개별 외국계 증권사가 펀드에 투자한 개별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급작스럽게 변경된 과세 안에 외국계 증권사 및 개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센티먼트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증권사가 펀드를 청산할 시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의무를 떠맡게 되는데 이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라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세수효과도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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