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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납세자 안심세정' 다짐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서 전국 관서장들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헌장 낭독을 통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소폭 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국민 권리의식 신장 및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연구용역, 지난해 12월 국세행정포럼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 2월1일자로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는 한편, 기존의 번호 부여식 대신 낭독하기 편하고 납세자가 듣기 쉬운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2007년 1차 개정 이후의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 뿐만 아니라, 종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 총 8개의 납세자 권리를 추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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