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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스타트업 기업·혁신中企, 세금납부·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및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정차원에서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해 주는 한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직능단체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지원 소통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는 기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세금포인트 최소 사용기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0점인데 이를 폐지하고, 법인사업자는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도 발표했다.

 

자연재해,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세정지원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지원하고,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체납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압류유예·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 정기신청 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사전예약서비스'를 도입하고, 청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학자금 상환기준 소득을 인상하고 징수유예도 최대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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