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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탈세혐의 집중 분석

국세청, 대기업·대재산가 지능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

국세청이 고질적인 탈세분야에는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양면대응(Two-Track)에 나선다.

 

특히,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규제와 민·형사 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8년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과세를 구현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고질적·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자영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선제 대응하고, 고위험 탈루분야에는 제한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과세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법인성실신고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으로, 이와 병행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거래내역 수집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블로그·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서는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관리·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으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탈세혐의를 집중 분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 또한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재산가의 탈루검증도 강화해, 대재산가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 혐의분석 항목을 확대하고, FIU정보 활용 등을 통한 자금출처 분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들 대재산가의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가족기업의 편법행위도 철저히 검증하고, 주택과열지구·개발지역 등 부동산거래 탈세행위도 엄중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역외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 등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탈세 및 변칙자본거래 등은 엄정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 등을 집중 검증한다.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해외은닉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역외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과 함께, 국조법상 이전가격 과세조항도 OECD 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체납에 대응해 최정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임을 밝혔다.

 

국제거래·자본거래·범칙조사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정예 조사인력을 집중육성할 방침으로, 첨단탈세 대응을 위해 포렌식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사팀에 변호사·수사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전문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징수전문가 양성 및 송무역량 강화에도 나서,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효율적 운영과, 세무서 체납전담팀을 현행 개인에서 재산·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징수전문가 육성하는 한편, 국제거래 소송전담팀 신설 및 변호사 채용 확대 등 소송대응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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