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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일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이후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이중으로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9월8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종탁․이재학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창규 회장은 이날 회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고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세무사회 대표자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전임 회장이 대표자로 남아 있다"면서 "이제 세무사회 내에 반복되던 분열과 갈등은 깨끗하게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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