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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비리 방지 위해 국세청·한국세무사회 손 맞잡다

MOU 체결…세무사사무장·명의대여자 정보 공유

조사 대리 등 사실상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장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나섰다.
 
세무사의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일부 사무장과 명의대여 세무사는 지금껏 세무부조리 발생의 한 축으로 지목돼 왔는데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관련 비위 방지를 위해 협업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이날 협약에서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 반부패 청렴의식의 정착,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노력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세무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동반자로 상생하기 위한 상호 노력 ▶깨끗한 세정.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협력 등에 상호 합의했다.

 

먼저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상호 협력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한 부조리 위험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 등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과, 명의대여 등 부조리 위험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며 "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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