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혁과제
|
소과제(50)
| |
Ⅰ. 세무조사 개선
| |||
1
|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
1
|
▪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견제‧감독 강화방안 마련
|
2
|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
| ||
3
|
▪ 교차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
2
|
세무조사의 절차 준수 및 적법성 관리 강화
|
4
|
▪ 세무조사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직원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5
|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 강화
| ||
6
|
▪ 체계적인 조사기록 및 서류관리 개선방안 마련
| ||
7
|
▪ 조사업무 매뉴얼에 세무조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절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
3
|
세무조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담 완화
|
8
|
▪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9
|
▪ 세무조사 종결 시 납세자에게 조사결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안
| ||
10
|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
| ||
4
|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11
|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에 대한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마련
|
12
|
▪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
| ||
13
|
▪ 역량있는 외부인사를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
5
|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 통제 강화
|
14
|
▪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15
|
▪ 납세자권리 침해가 없도록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 마련
|
구분
|
개혁과제
|
소과제(50)
| |
Ⅱ. 조세정의 실현
| |||
6
|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
16
|
▪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강화
|
17
|
▪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 마련
| ||
18
|
▪ 차명계좌 관련 과세 등의 엄정한 적법조치
| ||
19
|
▪ 서화․골동품과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 강화
| ||
20
|
▪ 변칙 상속‧증여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발굴 및 법‧제도 개선으로 체계적 대응
| ||
7
|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
21
|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실시
|
22
|
▪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신설
| ||
23
|
▪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전산분석시스템 구축·관리
| ||
24
|
▪ 납세자 스스로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단계에서 자기검증 기회를 부여
| ||
8
|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
25
|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맞게 신고 안내하는 성실신고 지원서비스를 지속 확대
|
26
|
▪ 고위험 탈루 분야·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사후관리 강화
| ||
27
|
▪ ’19년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
28
|
▪ 전자상거래․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
| ||
9
|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
29
|
▪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및 해외자산‧거래 보고의무 확대
|
30
|
▪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
31
|
▪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 ||
32
|
▪ 다국적기업의 高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33
|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 ||
10
|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
34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35
|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 ||
36
|
▪ 체납자 해외도피 차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 추진
| ||
37
|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 ||
11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
38
|
▪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극적인 도입·활용
|
39
|
▪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편리한 홈택스 시스템 구축
| ||
40
|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및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
41
|
▪ 납세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확충 추진
|
구분
|
개혁과제
|
소과제(50)
| |
Ⅲ. 국세행정 일반
| |||
12
|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
42
|
▪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마련
|
43
|
▪ 세정집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하게 준수
| ||
13
|
국세정보의 외부공개 확대 추진
|
44
|
▪ 국세통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최신통계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45
|
▪ 국세통계자료 제공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체 통계생산 및 분석 역량 강화방안 마련
| ||
46
|
▪ 과세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
14
|
세정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
|
47
|
▪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검토
|
48
|
▪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재배치 및 조직‧인력 보강 추진
| ||
49
|
▪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 확대 시행
| ||
50
|
▪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