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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벌써 두차례 중부지방세무사회 찾은 안홍기 중부국세청 국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무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21일 회의실에서 제6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사업으로 △법인세 신고실무 회원 희망교육 실시 추인 △회원․직원 희망교육 강사 평가 설문조사 실시 여부안 △강사평가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안 △회원․직원 연간 교육계획안 △회직자 워크숍 일정안 △추계 회원 세미나․체력단련대회 개최 일정안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 일정 등을 논의 후 의결했다.

 

중부회는 확대임원회의가 끝난 후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홍기 국장은 "사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세무사와 상의해 신청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사들께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국장은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납세협력자인 세무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달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세무사 업무가 돼버려 무보수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성급히 실적 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상반기 신고업무도 많아 힘든 점이 있다"고 어려움을 얘기했다.

 

오형철 부천지역회장은 "현재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면, 사업주를 대신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가 사실과 다른 급여액 신고로 인해 세무사에게 주어질 패널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안홍기 국장은 "패널티 문제는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부분이 아니면 단순 오류 신고와 미비 서류에 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되도록 문제없이 모두 지급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주 업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기존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로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실 지급액과 국세청 금액이 상이해 역으로 인건비 신고를 수정해야 하거나 4대보험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금주 회장은 "연말정산과 법인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로 인해 3월15일 보수총액 신고시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현실을 감안해 조금 기다려 달라"면서 "납세협력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박옥임 소득지원팀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세부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황영순 이사, 오형철 부천지역회장, 양성직 의정부지역회장, 강갑영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옥임 개인납세2과 소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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