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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납부시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해야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꼼꼼히 제출해야…지급보증수수료 조회 필수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각종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한 법인은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따져야 하며, 지급보증을 한 경우 정상수수료율을 참조해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모든 업종을 확대해 2017년1월1일 이후 고용·투자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중에 있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 및 호텔·여관업(관광유흥·관광숙박 제외)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고용 증대, 정규직 전환 등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와 관련한 공제세액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중에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 등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정지원도 전개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 자료들로는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이다.

 

해당 자료를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가 가능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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