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세정지원 어떤 내용 담겨 있나?

관세조사 유예부터 납기연장·환급지원까지…자격 요건 꼼꼼히 살펴야

관세청이 올해로 11년차를 맞는 ‘NEW Start Plan 2018’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NEW Start Plan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세정지원책으로, 지난해 3년만의 무역 1조달러 재입성 등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재연장 시행키로 했다.

 

특히, 포항지진과 대형태풍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해 17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국세·관세 체납 포함)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같은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느 관세조사 유예·연기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시 관세조사가 연기된다.

 

또한 해당업체의 환급건은 서류없이 진행되며,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는 등 선지급 후심사 체제로 전환된다.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자격요건은 공통 요건과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통요건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적용 제외)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추가요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 또는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17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최대 3회까지 분할납부가 지원된다.

 

보정·수정신고를 포함한 추징세액 등에 대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고액 추징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으로, 공통요건과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이 제시한 공통요건으로는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국세․관세 체납 포함) △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어 추가요건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 100분의3 이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등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공통요건 가운데 제 1호의 범칙사실(통고처분 포함) 또는 제 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액의 5/100를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수출환급 지원과 함께 환급규정도 정비된다.

 

관세청은 세관장 직권으로 과다납부세액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체 수출신고시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해 수출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으로 환급제도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한편,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소요량 산정 및 적용 오류로 대규모 과다 환급금 추징 불안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출용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신규로 26개 지정하는 등 총 4천469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품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다시금 일어 설 수 있도록 회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중에 있다.

 

관세청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게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으로,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허용,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키로 했다.

 

다음은 각 지역 세관별 세정지원 담당자 직통번호
■납기연장·분할납부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1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2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체납자 회생지원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2과

 

032-722-406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510-1331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620-6399

 

 

■환급지원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032-452-332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1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9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0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1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1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