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종교인과세·장려금 인력 200명 증원

'소득지원과'→'장려세제운영과', '소득관리과'→'장려세제신청과'로 변경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과세와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 200여명을 증원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에 종교인 소득과세 업무를 담당할 5급 2명을, 지방세무관서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을 증원한다.

 

또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을 증원키로 했다.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도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늘린다.

 

개정안은 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은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기흥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수성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신설에 따라 20명(4급 4명, 5급 16명)을 증원하고,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관련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득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밀양지서장은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