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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수입산 육류 국내산 속여 판 유통업체 적발

다량의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유통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9일 서울세관에 적발된 피의자 J씨(남·41세)는 서울 소재 ㅇㅇ축산 대표로 2017년 초순경부터 지난 설 명절 직전까지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수입산 육류 4천234kg(판매가 1억2백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 2016년에도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입산과 국내산의 판매 차익이 큰 점을 노려 또 다시 범행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산 돼지 목전지(목살 및 앞다리살) 1kg의 구입가격은 평균 4천500원으로, 이를 수입산으로 판매할 경우 1kg당 8천원이나,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1만1천500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이 제시한 범죄혐의에 따르면, 피의자는 국내산 고기를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진열된 국내산 고기 대신 미리 손질해 놓은 수입산 고기를 창고에서 꺼내 고객들에게 판매해 왔다.

 

특히, 명절 등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영업을 한 결과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매 판매점임에도 월 평균 매출이 1억3천만원에 달했으며, 단골로 회원등록한 고객만 3천500여명이나 됐다.

 

또한 추석, 연말연시, 설 명절 등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매장 인근 오피스텔 내부에 불법으로 대형 냉동창고를 설치, 수입산 육류를 별도 보관하는 등 관련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산 목살은 국내산에 비해 고기 겉부분의 지방층이 얇고, 전반적으로 지방층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구분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수입산 소고기 등심의 경우 육색이 검붉은색이고 지방이 백색이며 국내산에 비해 고기의 결이 굵으므로, 축산물에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세관 등 유관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적발된 피의자의 위반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우범정보 등을 공유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수입식품의 불법유통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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