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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개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1호바목, §362)

 

구분

 

지정 대상

 

지정 요건

 

지정

 

기부금

 

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1.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2.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3.기부금단체의 누리집을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4.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3년이 지났을 것

 

법정

 

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위한 법인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1.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3년이 지났을 것

 

3.기타 지정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262참고

 

 

(지정 기간)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초 지정 신청의 방법으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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