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단체, 공공기관 등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호바목, §36의2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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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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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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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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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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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2.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3.기부금단체의 누리집을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있을 것
4.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3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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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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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을위한 법인 중 지정요건을 충족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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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3년이 지났을 것
3.기타 지정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 §26의2④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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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정 기한이 경과한 경우 최초 지정 신청의 방법으로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