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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기부금단체 정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조회

앞으로는 기부하려고 하는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익법인공시'에 이어 '기부금단체 간편조회'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며, 결산서류 공시 등 항목의 '여'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기부금단체가 공시.공개한 상세자료를 알림창으로 표시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2월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천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반영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세법 개정 등에 맞춰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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