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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 더 다양해졌다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으로 인정…실직·폐업자 의무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법이 다양해졌다. 앞으로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중간 중간 상환하는 금액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돼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급여 원천공제 또는 선납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해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이 있다.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년도 소득을 파악해 금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소득 발생시기와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자발적으로 상환을 해도 그와는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1년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하거나 일시 납부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짧은 납부기간 때문에 목돈 마련에도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 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 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 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직접 일시 선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된 것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해 의무상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해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과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한 종전에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했으나, 법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새로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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