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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관련, 의무상환 예상 사례

○2018년 초 연봉 3,000만 원으로 취업한 채무자 나성실은 2018년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2019년에 약 160만 원 정도의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의무상환액 예상은 국세청 ICL 누리집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 활용

 

○나성실은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천공제 시 회사에 대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원천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시에 선납(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나성실은 선납 방식을 이용하여 상환할 계획이지만 160만 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부담스럽고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고민 중이었으나, 2018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자발적 상환액의 의무상환액 인정’ 방식이 도입되어 이 방식과 선납을 병행하기로 결정.

 

○나성실은 2018년 3월∼12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2018년 한 해 동안 총 1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상환.

 

○2019년 5월, 국세청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167만 원에서 자발적 상환액 100만 원을 공제한 67만 원을 통지.

 

○2019년 5월, 나성실은 당초 상환 계획을 세운대로 67만 원을 선납하여 1년분 의무 상환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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