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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근로장려금, 20대 청년단독가구도 지급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 일자리 대책 가운데 세제 부분을 정리한다.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연간 소득세 면제한도는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해 연봉 2천500만원을 받는 경우 연 45만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하면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1천만∼1천1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원을 감면해주는 혜택 적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나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우수한 기업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이 창업하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년간 75%, 4∼5년간 50%였던 감면율을 100%로 확대했고, 나이 상한선도 29세에서 34세로 올렸으며, 전자상거래,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다수의 업종을 포함시켰다. 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했다.

 

다른 연령대의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게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령과 지역에 제한이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면제, 저소득 청년 EITC 지급, 창업 세금 면제 등 세제개편은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특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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