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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관세청]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관제도를 안내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이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4월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 3층 그랜드볼룸과, 4월1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의 생생한 정보를 설명한다.

 

또한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도 신흥 교역국인 이란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 관세 전문가가 참석해 최신 통관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선 관세관과 1:1 상담활동도 펼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신흥 교역국에서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자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참가를 독려했다.

 

내달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별도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에 참여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팝업창을 통해 참가신청을 해야하며, 설명회 현장에서 관세관과 직접 1:1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상담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관련된 문의사항은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042-481-7983, 7916)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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