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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과세정보공개 확대하되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세통계연보 발간시점 앞당기고 100분위까지 확대 주문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되,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과세정보 제공 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송민경 입법조사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익목적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의 확대라는 전제하에서 개인의 사행활 정보 보호라는 상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개최한 관서장회의에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선 과세정보를 비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 81조 13 제 1항 단서조항을 통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예외사유는 96년 5개, 09년 6개, 14년 8개, 18년 9개로 늘어나 운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세정보의 제공 확대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강화 및 합리적 조세정책의 분석·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세정보가 개인의 소득에 관한 사생활 정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IRC) 제 6103조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한 원칙적 비밀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예외사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의회 위원회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과세정보에 관한 국민의 포괄적 접근권이 인정되는 국가들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매년 납세자들의 소득규모·자산규모 등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며, 핀란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계좌 및 국민들의 해외재산 내역을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국회의 의정활동 및 연구목적으로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개별납세자료(미시자료)는 정확한 세수추계 및 분석 및 조세관련 심층 연구·정책분석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위 선정을 통한 표본자료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개별납세자료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계처리기법의 활용 등 개인식별자료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보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통계적 가공이후에도 제공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거나, 미국과 같이 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보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의 경우 보다 세분화되고, 시의성에 맞춘 발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는 국세통계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경우 10분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연구 및 시장감시활동을 위해서는 100분위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자료 공개시점에 약 1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최근에는 조기공개제도를 통해 일부 자료를 선공개하고 있음에도 보다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활용을 위해 통계연보의 발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과세정보의 목적외 사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상세기록 보본체계를 구축해 과세정보의 이동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정보의 유출방지 및 비밀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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