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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종탁 세무사 "고법 결정문 세무사신문에 게재해야"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선거 관련 송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던 이종탁 세무사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세무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지하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회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이 최근 세무사신문에 선거불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 것은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하고 점령한 것이 가처분 신청의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고법 결정 요지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이었지만 제3자 관련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처분은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주의 1건 부족으로 당선무효까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진정한 화합을 위해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회원 모두가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서울고법의 가처분 항소심 결정 전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세무사회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제 고법 판결도 끝났고 해서 채권자 측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 중이었는데 아쉽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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