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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이현동 공판준비기일…"해외정보수집에 도움된다고 해서 승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 변호인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27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청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이날 김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개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이 전 청장이 국세청차장 재직 당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임시조직으로 설립됐는데 정식 조직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했고, 해외정보수집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이전부터 박 모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해외정보원이 정보제공에 대한 댓가를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박 모 전 국장이 국정원에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정보를 제공하면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고를 박 모 전 국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정보수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승인했고 그 이후 일은 박 모 전 국장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또한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어려웠으며, 박 모 전 국장으로부터 간간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 변호인 측은 국고 손실과 관련해 차장 재직 당시 국정원 업무 요청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부인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서야 할 자금 5억3천500만원과 5만달러를 낭비한 혐의다.

 

또 2011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준비기일은 4월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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