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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 추진

3개 금융기관과 신속통관 지원 업무협약 체결

오는 7월부터는 재수출면세 및 수리전반출 등 통관을 위한 현금담보시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서 현금 담보가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해당 유형의 통관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 후에 통관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세관도 납세자의 납부영수증을 통해서만 현금담보의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재수출면세 및 수리전반출 등의 용도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연평균 약 8천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30일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과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세관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가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들과 현금담보 제공절차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연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현금담보 납부절차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금융기관 및 세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통관절차의 신속처리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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