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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준독립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조사 구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견제기구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일 구성됐다. 국세청 납보위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독립기관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신설됐으며, 세무서.지방청 납보위와 별도 조직이다.

 

납세자들은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보호요청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본청 납보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 추천 5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 추천 각각 2명, 비영리 민간단체 4명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납보위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심의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납보위 심의대상은 ▷중소규모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세법 등에 위반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 없는  중복조사 ▷그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다.

 

또한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등이 심의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심의과정에서 납보위에 출석해 권리침해 사실에 대해 의견 진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올해부터는 납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며, 세무서.지방청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납보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납보위 등을 바탕으로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등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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