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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늘고 있다.

무리한 과세자료 소명, 중복조사, 체납 후속 업무지연 등 부당한 국세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권리보호요청'이 지난해 13.2%나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52건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 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행정 전반에서 '권리보호요청' 1천817건이 제기됐으며, 전년 1천605건 보다 대비 13.2%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구제로 54건이 중단 또는 시정 조치됐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납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됐으며, 세무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 등을 통해 조사 철회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 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체납액 완납 이후 압류해제 등 후속조치 지연, 과다 납부자에 대한 환급 미처리 ▷과세정보 제공 거부 또는 지연 ▷무리한 과세자료 소명 요구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다.

 

또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권리보호요청을 재차 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되고,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권리보호요청 건수는 2017년의 경우 1천817건(일반 국세행정 1천694건, 세무조사 123건), 2016년 1천605건(일반 국세행정 1천520건, 세무조사 85건)이었다.

 

이 중 시정 건수는 ▷2017년 일반 국세행정 분야 1천694건 중 1천662건, 세무조사 분야 123건 중 54건 ▷2016년 일반 국세행정 분야 1천520건 중 1천468건, 세무조사 85건 중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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