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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제도란?

국세청은 4일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과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탈세제보제도와 차명계좌신고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탈세제보제도

 

(신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18.1.1.이후 접수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2.13.이후 접수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5원 이하

 

100분의 20

 

5원 초과~20원 이하

 

1+ 5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원 초과~30원 이하

 

325백만 원 + 20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원 초과

 

425백만+ 30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신원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차명계좌신고 제도

 

(신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내용과 계좌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원의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5,000원 한도)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방법

 

탈세제보 앱(App): 모바일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탈세제보차명계좌 인터넷 신고

 

-국세청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기타 신고방법

 

-서면: 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 탈세제보차명계좌 담당자

 

-전화: 국번 없이 126(41)을 이용하여 제보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탈세제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총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차명계좌 신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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