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개선 내용과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신고편의 제고 및 신원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탈세제보제도와 차명계좌신고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탈세제보제도
◈(신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기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억원(’18.1.1.이후 접수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2.13.이후 접수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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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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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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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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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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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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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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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 5백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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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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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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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
■차명계좌신고 제도
◈(신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내용과 계좌내역을 과세당국에 제공
◈(포상금 지급)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방법
□탈세제보 앱(App): 모바일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국세청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서면: 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 탈세제보‧차명계좌 담당자
-전화: 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탈세제보) 일반 조세탈루는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조세 범칙행위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으로 형 확정)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총 추징세액 중 제출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가산세 제외)
◈(차명계좌 신고)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