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최근 5년간 탈세제보·신고로 8조7천320억 추징

국민들의 탈세제보․신고 덕분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무려 8조7천3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감시체계(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를 통해 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1조8천515억원에 달했다.

 

탈세감시체계를 통한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천370억원, 2014년 1조7천731억원, 2015년 1조9천744억원, 2016년, 1조6천96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제보 및 신고 건수는 2013년 2만9천400건, 2014년 3만8천233건, 2015년 4만4천39건, 2016년 5만2천774건, 2017년 5만2천857건으로 집계됐다.

 

제보 및 신고 건수는 2013년 2만9천400건에서 2017년 5만2천857건으로 79.8%(2만3천457건) 증가하고,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천370억원에서 2017년 1조8천515억원으로 28.8%(4천145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13년 10억원에서 2018년 40억원으로 인상했으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도 2013년 최고 15%에서 2018년 최고 20%로 높였다.

 

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3년 도입해 2015년 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114억9천만원을 지급했으며, 고소득사업자 등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1천998건에 대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