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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19일부터 '종소세 신고안내' 보수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9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2018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회원희망교육(보수교육)을 지방회별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부 회원 대상 교육은 오는 19.23.26일 세 차례 서울에서 실시되며, 서울 교육참석이 힘든 중부회원을 위해 다음달 2.3일 각각 인천과 수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부산은 오는 20일, 대구 27일, 광주 25일, 대전은 5월3일 각각 교육이 이뤄진다.

 

지방회별로 실시되는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2∼3월 보수교육 불참 회원 뿐만 아니라 교육수강을 원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시간30분의 보수교육을 한 차례 추가해 기존 연2회 총 8시간이던 회원보수교육을 연 3회 총 13시간30분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3차례의 회원보수교육은 2∼3월 중 1회(5시간30분), 4∼5월 중 1회(5시간30분), 6월 중 1회(2시간30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2∼3월 또는 4∼5월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고, 지방회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6월에 실시하는 교육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 및 개정세법 해설'(5시간 30분)을 수강한 회원은 이번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징계 등 불이익은 없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5시간 30분)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오는 6월 개최되는 각 지방회 정기총회시 보수교육(2시간30분)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연간 총 8시간의 의무교육을 채울 수 있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회원은 세무사회에 장애등록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동영상 강좌를 통해 8시간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은 '2018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보수교육 일정.
▷서울.중부 4월19일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 ▷서울.중부 4월23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11층 그랜드볼룸 ▷서울.중부 4월26일 종로 100주년 기념관 ▷중부 5월2일 인천 카리스호텔 2층 카리스홀 ▷중부 5월3일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부산 4월20일 KT 부산정보통신센터 6층 대강당 ▷대구 4월27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케어 2층 시청각실 ▷광주 4월2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3층 중소회의실 ▷대전 5월3일 우송정보대학교 서캠퍼스 도서정보센터 지하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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