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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탈세제보 후 3개월내 조사착수…포상금 지급"

회사와 대표이사의 세금탈루 사실은 물론, 법인자금 편취 혐의가 담긴 수 백 페이지의 탈세제보를 받은 지 3개월 안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했음에도, 해당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각종 탈세자료가 수 백 페이지에 달하고, 제보 이후에는 직접 면담과 두 차례에 걸친 수정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해당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제보자 보다 해당 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더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고, 국세청 내부정보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도 추정 가능한 자료'라며, 제보자 탈세자료의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21일 B社와 대표이사 C씨 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편취자금을 은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해당 탈세제보 자료는 증거 제1호부터 제28호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증거 제8호 CD에는 기 제출된 탈세증빙자료를 뒷받침하는 약 100여개의 중요한 자료와, B社의 각종 1급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영 및 회계자료가 수록돼 있었다.

 

이후 국세청은 A씨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며, 탈세제보 자료가 제출된 지 3개월도 안된 12월6일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해 상당한 탈루세액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청이 근거로 든 것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이 제보자 보다 더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만으로도 추정가능한 자료'라는 점이다.

 

즉,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기에 탈세제보 자료로써 활용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국세청과 달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 이후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기간 차이가 3개월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A씨의 탈세제보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탈세제보가 세무조사 착수의 주된 요인 임을 적시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적출액과 탈세제보서에 적시된 금액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제보자가 탈세행위자로 적시한 대표이사 C씨와 회계담당자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 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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